룩셈부르크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민 관련 정보
The Employment Agency (ADEM),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Luxembourg https://adem.public.lu/en.html
룩셈부르크 취업시장 및 구직 정보 https://adem.public.lu/en/marche-emploi-luxembourg.html
국민연금 - 룩셈부르크 정보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english/agreement/agreement_02_34_03.jsp
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(☎02-2176-8700)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한-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https://www.mofa.go.kr/www/brd/m_4060/view.do?seq=365272
Guichet: Applying for reimbursement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payments https://guichet.public.lu/en/citoyens/travail/pension/assurance-pension/demander-remboursement-cotisations.html
Guichet: Applying for an old-age pension as a non-resident (including cross-border workers) https://guichet.public.lu/en/citoyens/travail/pension/assurance-pension/demander-pension-vieillesse-frontaliers.html
Luxembourg Times: Luxembourg pensions: all your questions answered https://www.luxtimes.lu/yourluxembourg/moneyandpersonalfinance/luxembourg-pensions-all-your-questions-answered/33489387.html
다른 EU국가나 한국서 연금 기여한 기록을 룩셈부르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예, 가능합니다.
반대로 룩셈부르크에서 연금 기여한 기록을 한국에 돌아가서 인정받을수 있나요?
예, 가능합니다. 다른 국가에서 일한 기록도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 모두 납입기록을 인정받아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한국과 룩셈부르크 모두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최소납입기간이 10년(120개월)입니다. 양국에서 일한 기록을 모두 합하여 10년이 넘으면 퇴직후 한국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연금수급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양국에서 일할 때 소득과 적립되는 연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양국 협정에 의해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. 정확한 계산법은 국민연금이나 해당 국가 연금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.
룩셈부르크에서 10년 이상 일하여 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서 거주하며 수령할 수 있나요?
네 가능합니다. 65세에 도달해서 룩셈부르크 CNAP에 신청하면 해외계좌로도 연금을 보내줍니다.
한국에서도 10년 이상 기여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을경우 양쪽에서 동시에 공적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룩셈부르크서 10년 미만으로 기여할 시 연금보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?
65세에 도달하시고 10년 미만의 기록이 있으시면 환불이 됩니다. 고용주 기여분 포함 월급의 16%씩 누적 기여한 부분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환불이 됩니다. 다만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기록이 10년 넘으신다면 합산 신청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것이 여러모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